1905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우리는 식민지 시대 한국의 근대 영토제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한국의 울릉도의 섬에 일본 민간인 침범은 일본의 리앙쿠르 암초(독도) 개입과 이후 섬의 불법편입의 전체적인 기본이 된다. 불법 거주 또는 몰래 숨어든 일본인들은 조선의 울릉도를 통해 리앙쿠르 암초(독도)에서 활동을 하였다. 모든 한국과 일본 역사적 기록에서 이들 일본인 도해자들은 무지하고, 폭력적이며 매우 공격적인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일본외무성 관리 스스로도 불법 거주인들은 난폭하고 잠재적인 살인자로 분류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관리들은 울릉도 다스리기를 두려워했다.
나가이 요사부로(오른쪽)라는 한국의 울릉도 불법체류 일본인은 그가 리앙쿠르 암초(독도)에 살고 있었고 점령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섬을 임대하려는 신청을 한다. 현실적으로 그의 조선의 울릉도에서 수행한 움직임 그리고 민간인 편입은 리앙쿠르 암초(독도)(링크)에 해군 감시초소룰 건설하려는 일본의 실제 야심을 위한 단순한 “합법적” 행동이었다.(링크)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본의 외무대신 하야시 곤수케가 이들 공격적 도해자들을 쫓아내기를 거부하고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인 경찰관을 울릉도에 주둔시키려고 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내무대신은 한국 해관서리 John McLeavy Brown를 파견하여 산에서 무차별적으로 베어 수출하는 좋은 나무들은 항구로 운반된 나무들이 헐값에 팔리고 있는 섬의 상황을 조사하도록 명했다..
거기에는 약 200명의 일본인들이 집을 짓고 일시적으로 살고 있었다.(불법거주) 그들은 지방민들과 다투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본인들이 제품을 팔 때, 그들은 단지 2%의 수수료만 주었고 세금은 내지 않았다. 이 해 9월에 내무대신은 위의 보고서를 근거하여 외무성 주한 일본공사에게 요구하여 일본인들의 침입을 중지시키고 섬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며 비개항지에서의 밀무역을 금지하도록 요구하였다…”(큰 이미지를 보시려면 클릭하시오)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나무를 벤다면 일본의 벌채 권리를 인정하라…!”
귀하의 전문 109에 언급한 상황에 따라 제국내각은 러시아 내각의 일본인 鬱陵島 벌채를 중단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당신에게 지시컨대 元山 주재 二等領事 또는 釜山 주재 領事官補 중의 한사람을 신속한 수단으로 파견하여 그 문제를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동시에 제국내각은 현재 한국 내각에게 巨濟島를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이 순간에 귀하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노력을 비밀리에 잘 수행하도록 명한다. 우리는 조심해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강대국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하도록 하는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가능한 한 획득하도록 할 것이며 한국 내각으로 하여금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게 하여야 함을 숙지하여야 한다.
아오키, 도키오 144. 釜山에서 보낸 高雄書記官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상당한 애로 끝에 그는 鬱陵島에 상륙하였다. 섬에는 일본인이 약 100명이 있었고 그들은 여덟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언덕이 많은 섬의 지형 때문에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그는 모든 장소를 돌아볼 수 없었고, 두 우두머리에게 모든 일본인은 그곳에서 11월 30일까지 떠나도록 명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18/10. 2:30 p.m. (1899-10-18)
아오키, 도쿄 152. 鬱陵島 질문과 관련하여 저는 일본인들을 그 섬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섬을 떠나라는 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만 명목적인 것일 뿐 일본정부 당국이 감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저는 한국지방 당국의 인식과 함께 거주자들이 거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벌채 양해에 관하여 저는 러시아 담당관과 한국 외무대신을 관찰하고, 그 요청에 관한 가장 좋은 답변은 러시아가 권리를 일본인에게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기밀문서를 보냅니다. 機密第九十六號信 날자 九月□日…”
그는 나고모리 후지요시로가 입안한 나고모리(Nagomori) 계획의 지지자였다. 나고모리의 계획은 일본의 사적인 민간인들이 구역의 정착민이 아닌 사람에게 땅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약 제한을 회피하여 토지매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하야시 곤수케 역시 외무대신 이하용과 함께 일본인들이 그들의 땅에 대하여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국인들에게 장기 저당을 허용해 주는 비밀협약을 협상한다. 이들 저당 거래는 만약 한국인이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약정하는 거래다..
위 기록에 보이는 것처럼, 일본외무대신 하야시는 한국의 울릉도의 문제에 대하여 절망적인 소식을 듣는다.
러일전쟁(1904~1905년) 훨씬 이전에 일본인들의 은밀한 토지구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방 당국은 가끔 이들 거래를 눈감아주었고, 공식적으로는 일본인들이 땅을 사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그러나 만약 그들이 거절하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한국의 울릉도 사정이었다.
하야시의 정치적 배경은 왜 그가 일본인 불법체류자들이 울릉도를 떠나는 것을 거부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하야시는 한국 전체를 일본에 편입시키는데 적극 나선 사람이다. 역시 그것은 그가 한국인 토지에 대하여 일본인들의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민을 지지하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인 울릉도 도해자들에 대해서 눈감아 주어서 그가 모든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
하야시의 자체 허가로 일본인은 울릉도에서 무식하고, 거칠게 그리고 심지어 잠재적인 살인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들의 폭력행사가 분쟁해결의 수단이라고 말하였다. 역시 이 편지에는 지금 혼란된 울릉도를 부끄럽지 않게 통치하려는 이전 한국인들의 과업에 대한 것도 언급하고 있었다. 그것은 울릉도에서 조선 통치자들은 이제 아주 겁을 내고 그들 자체의 섬을 통치하기를 두려워하였다. 하야시는 한국에게 일본인 경찰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주둔시키는 것을 하나의 선택권으로 허용하였다. 더 쇼킹한 것은 그의 자체허가가 일-한 조약 규정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비록 하야시가 일본인 경찰주둔이 불법적이란 것을 알았지만, 결국 그는 일본인들의 퇴거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지금 한국인의 수는 울릉도에 5,000-6,000명이고 일본인 거주자는 300-400명이다. 기껏해야 1,000명의 일본인들이다. 일본인들의 인구증감은 어업철에 관련된다. 그중 언급된 일본인들 중에 약 30-40명은 이미 집을 짓고 거주하고 있다. 이 중 많은 사람들의 일본 거주민들이 무지하고 그리고 거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 당국도 그들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주자들 간의 어떤 분쟁이라도 폭력과 심지어 살인으로 해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들과 함께 그들은 물리적 힘에 의존하고, 따라서 섬의 행정관은 섬의 통제에 애로가 있다…”
“…지난 해, 7월 4일자 기밀 양해각서 #54에서, 이 문제에 관한 내 의견의 상세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그해 7월 18일 우리 (일본의) 정부는 기밀 양해각서 #36의 지시로 회신하였다. 이들 지시를 새겨보면서, 이 (일본의) 관리는 첨부된 편지 A와 함께 즉시 한국정부에 요구하여 (한국의) 회신 편지 B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조선의 정부가 우리 추천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이 관리는 첨부된 편지 C를 보내고 울릉도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에 살도록 허용하면서 왜 일본인들은 울릉도에서 특히 살지 못하도록 재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거기에는 또한 울릉도에 사는 일본인들의 행동은 조약 규정에 제외되어 있다. 우리는 역시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울릉도 한국 당국이며 거기에 따라서 한국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계속)
새로운 행정관이 관리로 오기 전에, 외무대신, 박제순은 비서와 함께 울릉도 일본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논의하였다. 대신은 말씀하시기를 장차 부임할 주 행정관은 이들 일본인 거주자들이 폭력적일까 두려워하여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가 듣기로는 이전의 군수(배계주)가 울릉도 일본인을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고 들었다. 새로운 행정관을 만난 비서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말했다. 그 후 새로운 행정관 (강영우)이 관청을 방문하고 비서에게 다시 말했다. 그 대답으로 우리 관리들은 비서를 통하여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하였다; 한국이 우리에게 일본인 경찰을 (울릉도에) 일시적으로 매년 주둔케 하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주둔케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 제안에 대해서 행정관은 그가 가능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대답한 것 같다…”
“…따라서, 배계주의 기록된 대회를 보건데, 그리고 또한 한국 정부의 확실한 의도를 보건데, 만약 우리가 섬(울릉도)에 있는 우리 일본인들을 법으로 다루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관찰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섬(울릉도)의 거주자(일본인 그리고 한국인)들 사이에 상호조화가 생겨서 거기서 일본인들을 퇴거시킬 필요도 없다. 이 방법은 만약 우리가 이 섬(울릉도) 편입을 일본제국의 부산 또는 원산에 있는 영사 경찰 구역으로 편입시키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경찰 행정관을 두 경찰 관리와 함께 6개월 또는 일년마다 고정적으로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우리 영사의 경찰 구역 아래에 있는 개성 재판소와 같은 제도로 비교할 수 있다. 거기에는 50~60명의 일본인 거주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파견 관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이하여 주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조약 법에 따라 , 이는 일본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주어진 권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정부는 전략적으로 이것에 동의하고 그리고 어떤 반대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만약 이 울릉도 문제가 우리 일본인 경찰이 거기에 주둔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단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울릉도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문제를 예방하고, 우리 (일본인)를 강제로 퇴거시키지 않고 이 입장을 기술하여 귀하의 의견을 묻는 것이니 귀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대신이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지지하는 당신의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기 바란다….”
그 대신에 귀하의 편지에는 다만 언급하기를 “… 외국인 거주자들이 항구 밖에 거주하거나 도시에 거주하는 것은 조약에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일본과 한국 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역시 귀국의 다른 우호 국가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왜 한국정부는 다른 외국 선교사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허용하면서 우리 일본인들을 울릉도에서 떠나라고 요구하는가? 우리 (일본인) 외교 관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정부가 조약에서 지정한 개방지 밖에서 모든 외국인 거주자들을 추방하지 않는 한, 우리 일본인 관리는 우리 일본인이 울릉도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계속)
한국의 주택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불법적으로 무역을 하기 위하여 한국인의 집을 사는 일본인들과는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 의약업이나 무역을 위하여 왕래하는 일본인들은 계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이전의 선교사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울릉도에 사는 일본인들은 정당한 비자가 없이 불법적으로 왔다. 그들은 불법적으로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며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고, 우리 주민들을 해친다. 이 모든 행동들은 절대로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다….” (계속)
나는 귀 사무실에서 이 문제를 깊이 고찰하고 귀국에 자세히 보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경찰을 철수시키기 요청한다. 나는 또한 귀 사무실에서 조약에 따라 가장 가까운 영사관으로 귀 시민들을 소환하기를 요구한다. 상호 우의를 생각하여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란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측에서 일본인 거주자를 더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이익이 생기려고 하는데, 귀국이 조약의 법규를 근거로 우리 국민을 철수하라고 한다. 이것은 울릉도 개발에 대한 귀국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하면, 우리 당국은 울릉도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달라는 것이다. 우리 일본 경찰의 파견과 주둔은 박재순 외무대신이 재임하는 동안 울릉도를 강양우가 통치할 무렵에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발생한 결과이다. 오늘날, 귀 정부에서 “조약위반”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귀하의 편지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경찰은 단순히 일본인 편만 들어 한국인을 체포하고 심문한다 …”고 지적하였는데, 우리는 우리 경찰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경찰 감독을 보내서 그 경찰을 경고하고 타이르도록 보낼 작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귀국 정부에서도 울릉도 군수에게 말해서 너그러운 법을 집행하도록 기대하며, 특히 울릉도 경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귀하의 값진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더욱 더 많은 일본인들이 이곳(울릉도)에 오게 되자, 나쁜 사람들도 오게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고 여기서 규제가 필요하게 된었다. 여기서 일본인의 상공단체가 필요하게 되었고 소위 日商組合이 탄생하게 되는데,두 사람을 선출하여 거류민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거류자 수가 점차 크게늘어나자, 법적인 강제만으로는 통제하기가 어려워졌다. 더구나 대부분의 이주자들이 무식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두 개의 집단이 생겨났었다. 강자가 약자를 복종시키고, 꾀가 많은 사람들은 무지한 자를 속였다. 또한 극단적인 경우로, 나쁜 사람들은 위험한 무기로 재산을 강탈하였다.
좋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한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메이지 24년 6월(1902년) ,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회의를 하고 협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늙고 나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하여 그들은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봉급은 없이 고문 한사람만 봉급을 지불하였다…” (계속)
이해 1월 4일 두 집단 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이전의 협회장이 벌채꾼들을 설득시켜 현 협회를 붕괴시키려고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 협회를 떠나서 자기 편으로 들어오도록 설득하였다. 현재의 회장은 중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애를 썼지만, 실패하고 자기들이 떠나기로 하였다. 이에 울릉도 주재 일본인들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거류민의 3/4이 협회를 떠났고 1/4만 남았다.
두 집단은 영업거래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대립하였다. 협회가 쇠퇴하고 번창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절대로 상대방 집단에 굴종하지 않았다. .그해 4월 23일 외무부는 울릉도에 경찰 파출소를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복동 (伏洞) – 한국인 10명; 일본인 2명
중령 (中嶺) – 한국인 30명; 일본인 2명
통구미 (通龜尾) – 한국인 20명; 일본인 5 명
굴암 (窟巖) – 한국인 7명
산막곡 (山幕谷) – 한국인 26명
향목동 (香木洞) – 한국인 17명
신촌 (新村) – 한국인 35 명; 일본인 1명
추산 (錐山) – 한국인 7명; 일본인 1명
천년포 (千年浦) – 한국인 6명
천부동 (天府洞) – 한국인 16명
정석동 (亭石洞) – 한국인 20명
내수동 (乃守田) – 한국인 11명; 일본인 2명
사공남 (砂工南) – 한국인 2 명
신리 (新里) – 한국인 7명
간령 (間嶺) – 한국인 10명
남양동 (南陽洞) – 한국인 57명; 일본인 9명
수층 (水層) – 한국인 1명; 일본인 1명
대하동 (臺霞洞) – 한국인 34명; 일본인 6명
현포 (玄浦) – 한국인 50명
광암 (光岩) – 한국인 10명
나리동 (羅里洞) – 한국인 30명
창동 (昌洞) – 한국인 6 명; 일본인 2명
죽암 (竹岩) – 한국인 11명; 일본인 5명
와달리 (臥達里) – 한국인 2 명
저동 (苧洞) – 한국인 62 명; 일본인 5명
어떤 일본 보고서에서는 일본거류민들이 전체 인구의 20%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봄에는 200명의 어부들이 건너왔다가 인구가 1,000명에 달한다. 오늘날 1,000명의 한국인들이 울릉도에 사는데, 독도와 울릉도 관리는 울릉도 도동 관청에서 한다.
1902년에 울릉도 섬은 일본 경찰에 의해서 통제된다. 1904년 러일 전쟁동안, 울릉도는 일본해군에 점령되고 3개의 군사초소와 전신통신소가 건설되었다. 그후 한달 만에 독도는 일본에 편입되고 한국해안으로의 접근과 내륙천으로 진입이 자유로워졌다. (아래 문서를 보라) 물론 이 당시 울릉도 군수는 울릉도와 독도를 모두 관할하였다. 1905년 당시 한국수역에서 일본은 어로와 항해의 자유가 없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을 과거 식미지 시대로 끌어가려고 애쓰고 울릉도 한국의 거류자를 현재의 해양 경계선으로 끌어가려고 한다. 일본은 시마네 현을 부추겨서 6세기 이후 한국 땅이 된 섬의 현관을 두드리게 하고 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국경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고 가르쳐 준다. 해양경계선을 식민지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긋는 것은 소련 공산주의에게 다시 항복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 다케시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일본이 최종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1905년 당시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수긍할 때만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