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한 견해를 요약한 것이다. 둘째, 미국 국무성 외교부에서 나온 문서원본들을 사용하여 독자들은 연합군 사령부의 결정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페이지는 어떻게 그리고 왜 연합국들이 2차대전 후 일본의 영토를 되돌리려고 결정했는지 보여준다.
“…협상에서 이전의 일본인 영토의 운명을 협상하는 것은 길고도 끈질긴 과정이었다. 첫째, 다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조약초안은 Liancourt(독도)가 2조(a) 목록에서 한국에 주어졌다. 6번째, 8번째, 9번째, 그리고 14번째 초안은 독도 다케시마가 일본영토라고 명기되었다. 10번째에서 13번째 그리고 15번째에서 18번째 마지막 초안은 독도 다케시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제 3 조. 연합국 그리고 동맹국은 한국본토 그리고 Quelpart(Saishu To 제주도)를 포함한 모든 한국의 해안 섬들에 대한 권리를 한국에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Hamilton 항(Tonaikai)으로 되었던 Nan how 군도 (San To, 또는 Komun Do 거문도), 다쥬레(Dagelet) 섬(Utsuryo To, 또는 Matsu Shima 울릉도),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다케시마 독도), 그리고 모든 다른 섬들 그리고 일본이 획득하였던 섬들은 제외한다 … 그리고 동경 124°15′E. 위도, 33°N. 북위, 그리고 서쪽 바다 끝 경계선은 두만강 입구 37°30′N. 북위, 132°40′E. 동경…에서 3해리 정도로 끝난다.” . 위도, 33°N. 북위, 그리고 서쪽 바다 끝 경계선은 두만강 입구 37°30′N. 북위, 132°40′E. 동경…에서 3해리 정도로 끝난다…”
“…이 선은 첨부된 합의서 지도에 나타나 있다…”
“…일본은 한국국민에게 한국 (조선) 그리고 모든 한국의 섬들, Quelpart (Saishu To 제주도); Hamilton (Tonakai) 항이라고 하던 Nan How 군도 (San To, 또는 Komun Do 거문도); 다쥬레(Dagelet) 섬 (Utsuryo To, 또는 마츠시마(Matsushima -松島)울릉도);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다케시마 독도)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며 ; 그리고 모든 다른 섬들 그리고 일본이 획득한 섬들을 1조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영토에서 제외하며 그리고 동경 124˚15˙E., 33˙N. 북위, 그리고 서쪽은 37˚30˙N. 위도, 132˚40˙E. 경도의 두만강 입구를 서쪽 종착지로 한다. 이 선은 No. 1 첨부된 현 조약 지도에 명기되어 있다…”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맥아더 장군의 기본 전략 개념은 미국이 해군 그리고 공군 기지들을 일본에 두고, 이 조약 이후 소련이 일본에 대한 침략을 할 경우 이것은 미국에 대한 전면전으로 간주한다. …”
“…맥아더 장군이 조약 이후 일본에 미국 기지들을 두는 것은 일본과의 동등한 입장에서 미국 일본 사이에 조약의 효력이 별도로 각기 동시에 발효되는 것으로 협상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믿었다. 이 후의 문서에는 미국과 일본이 그 합의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남아있다. 기지 지역은 합의에서 규정되며 전략적으로 최대한 유리한 점에 위치하고 미국군대의 필수숫자로 보장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독도 영유권 지지는 일본이 로비를 강화하기 전까지는 계속되었으며, 맥아더 장군의 군사정책은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
시마네현의 브로슈어가 지적하듯이, 1949년 11월 14일, 일본 정치자문관 William Sebald의 말에는, “…이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되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마네현의 브로슈어는 다음 문장을 빼먹고 있다. 그 내용은 “…안보상의 고려는 아마도 거기에 기상대와 레이더 기지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Sebald의 말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보면 “재고-reconsider”는 독도 다케시마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이미 결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반대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미국이 독도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결론을 내렸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군사적인 고려의 우선순위는 매우 높다.
6차 대일평화조약 초안에서 우리는 독도가 일본의 일부로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초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
영토조항
제 3 조
1. 일본영토는 4개의 일본 주 섬들인 혼슈, 큐슈, 시코쿠, 혹카이도 그리고 내해(Seto Naikai) ; 대마도 , 다케시마(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 오키 Retto, Sado, Okujiri, Rebun, Riishi리 그리고 대마도, 다케시마 해안 그리고 Rebun…cont…등 일본해 내의 먼 곳에 인접한 기타 모든 섬을 포함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군사기상시설 그리고 레이더기지를 독도 다케시마에 설치하고 싶어 했다. 이것은 만약 일본 평화조약에 포함되었다면 일본 과 미국 간 공동안보신탁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인들 Marcus 섬들과 같은 것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통하여 외부 섬들을 공동신탁하기로 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아직도, 미국은 이들 섬들에 오늘날도 기지를 두고 있다.(예를 들면,오키나와).
1951년 8월 9일 한국대사에게 보낸 미국 국무장관 Dean Rusk의 편지는 다음과 같다:
“…독도섬에 관하여, 다른 이름 다케시마 또는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라고 부르는 이 섬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섬으로 우리가 아는 한 한국의 일부라고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후, 일본 시마네현 법원 오키섬 지법원으로부터 일본으로 편입되었으며 그 후 한국에 의해 권리주장된 바가 없다….”
딘 러스크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잠시 전쟁과에 근무하였다. 그는 1950년 국무성 극동지역 비서로 임명을 받았으며, 한국전에 개입되어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
국무장관, 딘 러스크는 항상 강경파였으며, 공산권과의 군사적 대결을 주장했다. 큐바와의 미사일 위기에서 그는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지지했지만, 곧 외교적 노력으로 돌아섰다. 그의 월남전에서의 미국작전의 행동은 반전주의자들의 대상이 되곤 했다.
그 교환으로 딘 러스크는 독도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일평화조약 기록보관소의 내용에서 미국 기록을 연구할 수록 이 문서들은 미국 영토 소유권 결정이 단순히 군사전략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러스크 문서는 기밀메모 문서였다. 러스크의 의견은 어느것도 공개되지 않았고 일본정부에 전달되지도 않았다. 사실상, 그것은 수십년 후에야 공개되었다. 따라서, 러스크 문서는 일본의 독도주장에 대한 미국의 공식지지로 문서로 것이 아니다. 러스크의 견해는 단순히 미국의 독도 정책에서 중립적인 변화가 되는 것의 일부일 뿐이다.
“…이들 암초에 대한 역사는 국무성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 바다사자의 서식지인 이 바위는 한국왕조의 영토였다. 섬은 물론 일본제국이 이전의 한국을 합병하였을 때 한국의 나머지 영토와 함께 일본으로 편입되었다 …”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일본해 수역에 있는 바위들은 북한영토에 폭격을 하고 돌아오는 유엔항공기들에게 유용한 곳이다. 이 섬은 식별할 수 있는 곳에 폭격을 할 수 있는 목표지점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일본 미국 안보협약의 공동위원회가 작전지역을 선택하고, 일본정부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양허되어 합의된 것이다. 그리고 위의 목적에 기여하였다…”
이 경우 미국인들 그리고 연합군 사령부는 Liancourt 섬이 조선 땅이었음을 믿는 사전의 믿음을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은 왜 독도가 일찍이 일본정부의 시설로 의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비록 어떤 사람들이 독도 다케시마 한국영토로 생각하려면 미국 군대가 온 필요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
미국외교부 문서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불확실한 한국의 미래를 볼 때, Quelpart 섬 (제주도) 을 일본인 주권 아래 두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한다. 사실 거주하는 사람은 한국인이지만…”
영국도 이 생각을 고려하였다. 이 문서들에는 :
“…Sir Dening 경께서는 Quelpart (제주도) 일본이 한국의 일부로 양여한 것으로 군대가 진격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는 일본과 매우 가까워서 이 섬이 공산화되면 일본이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다. 약간의 토론이 있은 후 Babcock 대령은 말하기를 만약 전체 한국이 공산화되면 전략 위치는 매우 나쁘게 변하여 군사적인 입장에서 Quelpart (제주도)가 한국의 일부가 될지 안될지 알 수 없다. 이것은 합의되었지만 이것은 나중에 고려할 사항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기록이 땅의 처분에 관한 연합국 결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역사적 문서의 진실을 알 수 있다.
이 미국 최고 기밀외교인 1951년 1월 국무장관 John Foster Dulles의 문서에서 이것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기밀편지는 딘 러스크, 그리고 Allison이 합동참모회의를 거친 후에 만들어졌다.
이 내용은:
“…영국은 평화조약 초안을 만드는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추구한다… 우리는 영국의 제안의 상세한 전제조건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극동지역과 관련된 영국정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며 이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측면과는 다르고 영연방의 제안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추구하는 중요이익과 적절한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독도 다케시마에 관한 다른 국가들의 견해는 미국 대외정책과는 분리되었다. 예를 들면, 영국은 동해(일본해)에서 한국영토 내에 독도 다케시마를 위치하는 경계선을 요구하였다. 미국인들은 일본인들이 “심리적으로 박스권내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인들이 대일평화조약을 급히 체결하고 그리고 이전의 일본인 영토를 공동신탁통치할 것을 기도하였음을 읽을 수 있다. 다른 연합국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군대가 이유가 되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서명된 후에도 몇 가지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독도, 사하린 등 ).
아래 지도와 문서를 보라::
“..카나다 정부는 일본인 평화조약이 가능하면 이전의 일본 영토의 처분에 관하여 전시조약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조약 자체를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카나다 정부는 일본이 이전의 영토에 관해서 조약 외에 결정된 처리를 그대로 두고 모든 권리, 법규 그리고 이익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카나다는 1943년 카이로회의 그리고 1945 포츠담 선언에서 확인한 것처럼 일본이 혼슈, 혹카이도, 큐슈, 그리고 시코쿠 섬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oggs의 회신은 특별하다. 국무성 지리학자인 그가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는 이론에는 분쟁에 대한 군사적 야욕이 아니라 지역의 정치지리적인 실질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메모는 비록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독도 다케시마 분쟁을 위한 잠재적인 예측을 보여주는 것 같다. S.W. Boggs의 해법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논리적인 문제해답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일본~한국 국경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 결국 일본과 한국의 현대 국경은 오른쪽 Boggs의 제시대로 오늘날 까지 지역의 지리를 감안할 때 공정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연합군 사령부가 맥아더 선을 지키지 않는다고 강하게 항의하면서 미국인들은 한국의 희생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하였다. 대통령 리승만은 또한 일본이 연합군 사령부의 SCAPIN 명령의 제한을 벗어났을 때의 일어날 문제를 염려하였다. 사실상, 만약 일본이 연합군 사령부의 강력한 제한을 벗어났을 때, 일본이 어로경계선 내에서 한국의 요구에 응할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대일평화조약 협상 기간 동안 리승만은 남한의 국경을 결정하는 토론장에 한국을 직접 참여시키지 않는다고 불평하였다. 한국은 대일평화조약 서명에 초대되지 않았다. 1951년 1월 26일 한국은 일본 그리고 미국의 양자 간 회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불만을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리승만은 한국은 당연한 권리로서 회담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적절한 장소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왼쪽 이미지를 보시오)
한국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당한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고, 대통령 리승만은 자기 자신의 손으로 다루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SCAPIN 677, SCAPIN 1033 (소위 맥아더 선)과 같은 기존 연합군 사령부 명령 그리고 기존 카이로회의와 포츠담 선언 같은 2차세계대전 조약에 의해서 효력이 있던 일본과 한국의 국경을 단순하게 고착화시키려고 했다.
2장
영토
“..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과 제주도(Quelpart), 거문도(Hamilton 항) 그리고 울릉도-다쥬레(Dagelet)에 대한 모든 권리와 문서주장을 포기한다.
(b) 일본은 대만(Formosa) 그리고 Pescadores에 대한 모든 권리, 문서 그리고 주장을 포기한다.
(c) 일본은 쿠릴(Kurile) 섬들, 그리고 사하린(Sakhalin) 그리고 인접 섬으로서 1905년 9월 5일 Portmouth 조약의 결과에 따라 일본이 주권을 가졌던 모든 섬에 대한 권리문서 주장을 포기한다.
(d) 일본은 위임통치된 연맹국가들과 관련된 모든 권리, 문서 그리고 주장을 포기하고,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1947년 4월 2일자 조치를 수용하며 이전에 일본에게 위임 통치된 태평양 섬들의 위임도 포기한다.
(e) 일본 일본국적 또는 기타의 활동에서 나온 남극지역의 어떤 부분과 관련된 이익에 대한 모든 주장 권리 또는 문서를 포기한다.
(f) 일본은 Spratly 섬들 그리고 Paracel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문서 그리고 주장을 포기한다…”
“…일본의 영토주권은 무엇인가? 2장은 그것을 다룬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포츠담 항복문서조건의 영토조항에 비준하였는데, 일본에 관한 조항은 6년 전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포츠담 항복문서는 평화 조건의 정의에 관한 것을 밝힌 것으로, 일본 그리고 연합군 전체적으로 구속된다. 연합군 정부들 간에는 몇 몇 개별적인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일본에 관한 것 또는 연합군에만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약 항복문서 8조에는 일본의 주권은 혼슈, 혹카이도, 큐슈, 시코쿠, 그리고 몇 몇 작은 섬들로 제한된다고 제시하였다. 이 2장 2조 포기각서에는 엄격하고도 면밀하게 항복 조건을 확정하고 있다.
다른 의문사항은 혹시 제 2조에 언급한 “Kurile 섬들”에 Habomai 섬들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 있다. 미국의 견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 관한 분쟁이 있다면,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 22조에 의한 해결이 되어야 한다.
어떤 연합국은 포츠담회담에 따른 일본인 주권을 단순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외부 영토의 궁극적인 상태를 상세히 언급한 것이다. 이것은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깔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합의되지 않은 대답에 관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포츠담 항복문서에서 일본 평화를 지지하거나 또는 평화를 거부하는데 대하여 연합군측이 일본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하는가, 또는 포기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분명히, 지금 일본에 관해서는 이 조약이 아닌 미래의 국제적 해결에 의하여 의심을 풀기 위한 과제로 남겨두고 현명한 과정이 처리되어야 한다.
3조는 류큐 그리고 일본남쪽과 남동쪽 섬들을 다루고 있다. 이 섬들은 항복이후 미국의 행정권아래에 두었다. 몇 몇 연합군들은 이들 섬들에 대한 주권이 미국 주권으로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다른 국가들은 이들 섬들이 일본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국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미국은 일본에게 거주의 주권은 허용하되 이들 섬들은 유엔 신탁아래에 두고 미국이 관리하는 방식을 가장 좋은 해결방식으로 생각했다…”
John Foster Dulles의 공개성명은 공식적으로 미국 정책을 대변하는 것이다. Dulles는 대일평화조약 초안을 도왔을 뿐 아니라, 서명자이기도 했다. 따라서 비록 미국이 다케시마에 관하여 비밀리에 일본을 지지했더라도, John Foster Dulles는 그것을 분명히 하였다. 영토에 관한여, 포츠담 선언, Scapin 677, 그리고 그것의 공식적으로 수정된 해석(대일평화조약) 만이 일본 그리고 연합국을 법적으로 강하게 구속하는 서명된 조약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미국은 다음과 같은 논평으로 독도 다케시마 문제에서 손을 떼려고 했다. “미국의 견해는 많은 서명 조약 가운데 하나다…” 다시 말하면, 비록 만약 미국이 Dulles가 주장한 미국의 의견으로 일본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대일평화조약에 서명한 다른 47 국가들의 비중보다는 적은 것이다. 따라서, Dulles는 모든 조약서명 국가들의 동의 없이 미국이 단독적으로 과거의 일본 영토의 처분에 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미국의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지원 또는 지지하기 위한 미국의 주장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끝내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은 2005년 책자를 발간하고 기록을 추적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독도/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정책은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일관성 있게 미국은 그 섬에 대한 한국의 주장 또는 일본의 주장에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일본인의 가장 명백한 잘못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 다케시마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합국은 단순하게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합의도 내리지 않고 문제를 빼버린 것이다. 이것은 다른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책에 동의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회담에 참석했던 다른 국가들 (영국. 뉴질랜드. 카나다)은 일본의 경계에 대하여 다른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전후 문서들 예를 들면, 카이로회의 그리고 포츠담 선언의 정신을 따르고자 했으며, 그리고 분쟁소지가 있는 외부 섬들은 모두 조약 외부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영연방국가들 오키섬과 독도 다케시마 사이의 중간 직선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접근이었으나 미국의 동북아 군사 계획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애석하게도, 한국인들은 그들의 반대의견을 내었지만 이 회담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다. 감추어진 곳에서 한국이 자기들의 영토를 결정하는 회담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불법적인 폭거였다. 그 결과,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서명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적어도 한국에게는 이 조약이 법적효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소련이 조약에 서명하려고할 때, 미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러시아에게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양해하였다.
일본정부는 힘든 “평화선” 결정 때문에 전 대통령 리승만을 악마로 몰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군 사령부에 의해서 합의된 다른 국경과 평화선을 비교할 때 리승만의 평화선은 가장 확실한 것이다. 명백히 한국은 연합국이 이 지역을 분할하는데 분노하였고 그리고 스스로의 손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단순하게 보아, 일본인들은 한국의 해안 수역들과 섬들에 침범을 수세기 동안 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인들이 존중할 수 있는 원칙에 근거하여 국경방어정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야만적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