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를 분석할 때, 우리는 20세기 초 주변 일본의 한반도 개입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 기사는 왜 한국은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불법 독도편입에 대한 분쟁에서 무기력했던지를 보여 준다. (일본은 다케시마(독도)과 서양에서는 리앙쿠르 바위섬이라고 부른다.) 독자들은 이 문서에서 왜 한국 정부 관리들과 신문이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반대의 논쟁에서 국가대 국가의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지를 알 수 있다.러일전쟁의 발발: 1904년 2월 8일 밤, 일본 함대 헤이하치로 도고 제독은 러일전쟁을 개시하고 여순항에 있는 러시아 전함을 기습하였고 두 척을 격파하였다. 그날, 일본인 거류민들은 일본해군 1척의 순양함, 다섯 척의 경 순양함,과 8척의 어뢰함으로 두 척의 러시아 전함들을 한국 인천 항에 있는 팔미도에서 격파하는 것을 보고 축배를 들었다.
1904년 2월 23일 서명된 의정서는 한국이 제3자 또는 국제적 분쟁으로 위험해 질 경우에 영토보전을 위하여 일본이 중요한 전략적 지역을 점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야시는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 한국의 반일의 지도자들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1904년 2월 23일, 일본이 한국을 편입하기 약 1년 전에, 일본은 “합법적으로” 한국 어느 곳이든지 합법적으로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설명한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보호상태에 두기 전부터 사실상 일본은 한국 주권을 빼앗고 있었다.
오른쪽 사진은 일본-한국 보호 조약 서명을 한 후에 일본의 장군들과 관리들이다.
제3조:
“…일본은 한국에서 최고의 정치적, 군사적과 경제적 이을 가지며, 영국은 한국에서 지도와 통제과 보호의 수단을 취하는 일본의 권리를 인정한다. 일본은 보호와 그런 이익을 취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수단은 모든 나라의 상업과 공업을 위한 동등한 기회에 반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
부기 C:
“일본이 [a] 한국을 제 3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한국의 대외관계와 관련하여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영국은 일본의 행동을 지지한다..”
러일전쟁에서 심각한 군사적 손실을 입은 후, 러시아와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에 서명한다. 그 조약은 1905년 9월 5일 서명되었고 미국의 Theodore Roosevelt가 중재하였다.
한국에 적용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 제정 러시아 정부는, 일본인 한국에 대한 최고의 정치적, 군사적과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일본정부가 한국에서 취할 수 있는 지도, 보호, 그리고 통제의 수단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한국에서 일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포츠머스 조약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은 한국에서 일본의 개입을 지지하였다. 이들 조약은 모두 미국의 안내에 따라 초안이 만들어졌다.
강대국들이 일본에게 승인한 문서는 어떤 기록보관소에서도 어디에서도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제1조. “… 일본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이후부터 한국의 대외관계 사무의 방향을 지시하고 통제할 것이며 일본 외무성 대표는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의 이익에 따른 문제를 담당할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조는 강제로 된 일본-한국 보호 조약으로 한국은 정부내부의 수준을 넘어 항거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하였다. 1905년 보호 조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고종왕은 거부성명을 작성한다. 고종왕은 민영찬 주미거류민대표를 특사로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무장관으로 보낸다.
고종왕은 또한 한국에 오래 거주한 Homer B. Hulbert 외교담당관에게 “거부선언문”을 미국대통령에게 보내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의 반대의사는 전달되지 못하였다. 그는 한국정부로 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통지를 받았고, 일본이 부여한 정부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받았다.
“…짐 대한제국 황제는 이 한국-일본 의정서가 강제로 불법적으로 결론지은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선언한다. 나는 이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며 서명하지도 않을 것이다…”
1905년 후반 몇 개월 동안 일본외교에서는 황급하게 한국과 관련하여 4개의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모든 일본의 조약들은 한국의 주권을 박탈하는 특별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들 조약의 시기로 볼 때, 왜 일본이 한국에게 일 년(3월 28, 1906) 후까지 독도의 편입을 통지하지 않았는지는 명확해진다.
한국인들이 독도 편입을 알게 되었을 때, 한국의 외무부는 붕괴되었다. 이런 행동과 능력으로 국가대 국가의 공식적인 저항과 항의는 불가능하였다.
오른쪽, 이 신문 기사는 1930년 1월 1일 인쇄된 동아일보의 신년 특별판이다. 이 인터뷰 내용에서 이전 내각 대신 한규설은 일본-한국 보호 조약을 반대한 대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본의 강제로 협박하였는지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그는 얼마나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어 일본군들이 왕의 거처를 포위하고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압하였는지를 말하고 있다.
Harvard 법과대학에서는 나중에 이 일본-한국 보호조약이 마치 히틀러가 유럽국가들에 대해서 강제로 서명케 한 4개의 조약과 같이 전형적인 강압적인 서명사례로 인용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독도를 강점한 것이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증명하는 더 많은 문서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의 외교부는 독도문제를 단순하게 영토분쟁이라고 간악하게 주장하고 있다. 일본역사가들은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링크) 한국인들의 반대 문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아시아의 뼈아픈 시대에 일본군의 야심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문서를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노력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