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츠라 백작과 Taft 장관은 7월 27일 아침 장시간 비밀회담을 가진다. …
첫째, 러시아 측을 생각한 미국 Taft 장관은 일본의 승리로 일본이 필립핀 섬으로 진격할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여, 그의 의견에서, 일본의 유일한 이익이 필리핀 섬들에 대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간주하여, 미국과 같은 강력하고 우호적인 국가가 지배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Katsura 백작은 일본이 필립핀에서 어떠한 항구에도 공격적인 의도로 정박하지 않을 것임을 정확하고 강한 의지로 확인하였다.…
둘째, 카츠라 백작은 극동지역에서의 일반적인 평화는 일본의 국제 정책의 근본적인 원칙이며. 그러한 경우,…위의 목적을 유일하게 성취하는 수단은 일본정부와 미국 그리고 대영제국 간의 선한 이해로 달성된다.…
셋째, 한국 문제에 관하여, Katsura 백작은 한국을 러시아와의 전쟁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그것은 일본에게 중요한 한반도 문제의 안전한 해결은 전쟁의 논리적인 결과로 해결되어야 하며, 만약 한국이 전쟁 후에 남겨진 문제로, 한국은 다른 강대국들과의 조약에 대책없이 되돌아가게 될 것이며, 따라서 국제 분쟁에서 전쟁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장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은 전적으로 한국이 그 이전의 조건으로 돌아가 또 다른 외국과의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로서 …” Taft 장관은 전적으로 백작의 생각과 언급에 대한 정당성을 언급하며 인정하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본군이 한국에 대한 종주국을 성립시키고 일본의 동의 없이 한국이 외국과의 조약을 성립시키지 않는 것이 현재 전쟁의 결과적 논리라는데 동의하며, 이것이 동양의 평화에 영구히 직접 공헌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의 판단은 대통령 Roosevelt가 이것을 확정할 권위는 없지만, 그의 견해를 동의하며…”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1905년 7월 31일자 전문에서 Taft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귀하의 Katsura 백작과의 대담은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나는 귀하가 Katsura에게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내가 확인한다고 전달하기 바란다…”
미국-한국 우호조약의 내용을 볼 때, 모든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Roosevelt 행정부가 추구했던 의무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 조약 논쟁 분야는 모든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어떻게 서문과 제I조를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서문과 적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대통령과 조선 왕은 양국 정부를 따르는 시민들과 그 종속국민의 영구적인 평화와 우호를 다짐한다. 만약 다른 강대국들이 양국정부를 강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취급할 경우, 다른 일방은 그들의 선한 관리업무를 다하여, 그런 통지를 받은 경우, 우호적인 주선을 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보이도록 한다…..”
일본이 1905년 강제적으로 일본-한국 의정서를 발효시켰을 때 조선관리들이 Roosevelt 행정부에게 “선한 직무”(어떤 외교 관계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한 것은 명확한 제1조의 위배이다.
나아가, 미국인들은 “그들의 선한 직무를 할 것”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고종왕이 주장한 것처럼 일본-한국 보호 조약은 “강압에 의해 서명된” 것이라는 조선의 주장에 1882년 평화조약에서 말한 우호적인 직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 미국은 필립핀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 문제”에서 손을 뗀 것이다.
점진적인 방식으로 합병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독도 편입이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것으로 잘못된 결론을 얻게 만들었다. 그러나 문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한국은 연합국이 선택할 수 없는 쪽으로 버려졌고, “조약”은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불공정하게 강제적으로 체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