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Taft-Katsura 합의서

1905년 Taft~Katsura 합의서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배신인가?
주어진 입장과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미국이 독도 문제에서 책임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루즈벨트 행정부의 개입, 또는 개입의 결여로 일본 팽창주의가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들 비밀문서들은 어떻게 미국이 그들의 필리핀에서의 이익과 교환하기 위하여, 일본이 도전을 받지 않고 한국을 통제하도록 해주었는지를 보여 준다.

위 왼쪽: 전쟁장관 William Howard Taft. 위 오른쪽: 일본의 카츠라(Katsura) 백작. 비밀 전문에서, Taft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에 동의하였다. 이 합의서는 미국의 1882년 평화조약에서 “선한 관리자로서의 노력..”의 서약에 반하는 것이며, 그리고 다른 나라가 한국을 위협하는 경우에 “우호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조항에도 어긋난다.
1905년 7월 29일, 일본의 카츠라 백작은 William Howard Taft 전쟁장관(나중에 대통령이 된다.)을 만나 두 국가 간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한다. 일본은 미국이 하와이와 필립핀에 주둔하는 것을 동의하는 교환조건으로, 미국은 일본이 한국에 자유롭게 진출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카츠라 백작과 Taft 장관은 7월 27일 아침 장시간 비밀회담을 가진다. …
첫째, 러시아 측을 생각한 미국 Taft 장관은 일본의 승리로 일본이 필립핀 섬으로 진격할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여, 그의 의견에서, 일본의 유일한 이익이 필리핀 섬들에 대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간주하여, 미국과 같은 강력하고 우호적인 국가가 지배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Katsura 백작은 일본이 필립핀에서 어떠한 항구에도 공격적인 의도로 정박하지 않을 것임을 정확하고 강한 의지로 확인하였다.…

둘째, 카츠라 백작은 극동지역에서의 일반적인 평화는 일본의 국제 정책의 근본적인 원칙이며. 그러한 경우,…위의 목적을 유일하게 성취하는 수단은 일본정부와 미국 그리고 대영제국 간의 선한 이해로 달성된다.…

셋째, 한국 문제에 관하여, Katsura 백작은 한국을 러시아와의 전쟁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그것은 일본에게 중요한 한반도 문제의 안전한 해결은 전쟁의 논리적인 결과로 해결되어야 하며, 만약 한국이 전쟁 후에 남겨진 문제로, 한국은 다른 강대국들과의 조약에 대책없이 되돌아가게 될 것이며, 따라서 국제 분쟁에서 전쟁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장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은 전적으로 한국이 그 이전의 조건으로 돌아가 또 다른 외국과의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로서 …” Taft 장관은 전적으로 백작의 생각과 언급에 대한 정당성을 언급하며 인정하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일본군이 한국에 대한 종주국을 성립시키고 일본의 동의 없이 한국이 외국과의 조약을 성립시키지 않는 것이 현재 전쟁의 결과적 논리라는데 동의하며, 이것이 동양의 평화에 영구히 직접 공헌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의 판단은 대통령 Roosevelt가 이것을 확정할 권위는 없지만, 그의 견해를 동의하며…”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1905년 7월 31일자 전문에서 Taft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귀하의 Katsura 백작과의 대담은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나는 귀하가 Katsura에게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내가 확인한다고 전달하기 바란다…”

Taft-Katsura 합의서와 1882년 5월 22일 서명된 미국 – 한국 평화조약
한국(Choseon)과 미국 간의 평화, 우호, 통상과 항해 조약
Taft-Katsura 합의서와 같은 미국의 영토합의서는 식민지 강대국들에게 당시에는 흔한 것이었는데, 왜 한국인은 루즈벨트의 일본과의 거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는가? 사실상 미국이 1905년 약한 조선 정부를 보호하고 도우려는 의무는 무엇이었는가?

미국-한국 우호조약의 내용을 볼 때, 모든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Roosevelt 행정부가 추구했던 의무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이 조약 논쟁 분야는 모든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어떻게 서문과 제I조를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서문과 적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
미국 대통령과 조선 왕은 양국 정부를 따르는 시민들과 그 종속국민의 영구적인 평화와 우호를 다짐한다. 만약 다른 강대국들이 양국정부를 강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취급할 경우, 다른 일방은 그들의 선한 관리업무를 다하여, 그런 통지를 받은 경우, 우호적인 주선을 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보이도록 한다…..”
우리는 이 제1조 내용에서 1882년 우호조약은 명확한 상호방위조약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미국은 오늘날까지 한국인들이 견지하는 것처럼 한국을 침략으로부터 방위하는 의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제1조의 두 가지 중요한 점에서 이 합의서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1905년 강제적으로 일본-한국 의정서를 발효시켰을 때 조선관리들이 Roosevelt 행정부에게 “선한 직무”(어떤 외교 관계에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한 것은 명확한 제1조의 위배이다.

1905년 가을, 한국의 고종 왕은 미국인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10월에 고종왕은 거의 20년 동안 한국에 거주한 Homer J. Hulbert 미국선교사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Hulbert가 국무장관 Elihu Root를 일본~한국 간의 강제 조약에 서명한 후 일주일 뒤에 만났을 때, 그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종왕은 Chefoo에게 보낸 전문을 통하여 조약은 강박에 의한 것이며 효력이 없으므로 서울의 미국 공사에게 국무성이 효력이 없음을 통지하도록 요청하였다.

나아가, 미국인들은 “그들의 선한 직무를 할 것”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고종왕이 주장한 것처럼 일본-한국 보호 조약은 “강압에 의해 서명된” 것이라는 조선의 주장에 1882년 평화조약에서 말한 우호적인 직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 대신 미국은 필립핀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 문제”에서 손을 뗀 것이다.

Taft – Katsura 비밀합의서. 결론
Taft-Katsura 합의서는 최고의 비밀문서이지만, 국제 조약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그것은 “한국 멸망의 근거”로 말하고 있으며 1905년 일본~한국 보호 조약의 선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 조약을 통하여 일본은 당시 영국으로부터 “보호”의 모양으로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동의를 얻었다. 1905년 11월 17일 보호 조약을 통하여 시마네현의 1905년 독도편입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한국 외교부가 반대할 수 있는 직무를 와해시켰다.

점진적인 방식으로 합병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독도 편입이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것으로 잘못된 결론을 얻게 만들었다. 그러나 문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한국은 연합국이 선택할 수 없는 쪽으로 버려졌고, “조약”은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불공정하게 강제적으로 체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