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 전함 니타카호의 해군 기술자들이 울릉도와 한국본토에 망루와 통신소를 건설하게 되자, 독도 군사구조물을 건설하기에 적합하다는 보고를 하게 된다. (링크). 동시에 일본 어부 中井養三郞는 울릉도를 거쳐 독도를 항해하면서 독도를 임대하려고 신청하게 된다. 中井養三郞는 이 지역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독도는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라고 인식하였고(링크를 보시오), 따라서 그는 한국정부에 요청을 하려고 하였다. 내무대신은 그 청원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다른 일본정부 관리와 의견을 나눈 후, 그는 그 섬이 주인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일본외무성에 그 신청서를 내게 된다.
굽이치는 해안선에는 해변 같은 자갈돌이 있지만, 甲섬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한 곳 뿐이다. 甲섬에는 갈색 물이 나는 샘이 있다. 乙섬에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소금기나는 물이 약간 있다. 배는 그 통로에 정박시키면 안전하고, 바람을 피하려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섬은 일본 Oki섬에서 조선의 함경도(咸鏡) 울릉도로 가는 도중에 있다.
누군가가 이 섬에서 살면서 관리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화목, 물과 식량을 필요로 하는 선박에게 물자를 공급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어부와 상선이 강원도와 함경도지역과 교역을 하면 이익이 많을 것이며, 지금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섬을 경영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 섬은 먼 바다에서 하늘로 솟은 바위로만 이루어지고, 따라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손이 닿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가 울릉도를 오고 가면서 보니, 많은 강치가 살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이 섬을 버려두는 것이 애석하다고 생각했으며, 여러 가지 계획을 해보았다.
명치 36년(1903), 나는 그 섬에 어업장을 세우기 위해서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서, 어구를 가지고 강치를 잡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사람들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나를 비웃었다. 물론,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장비를 잃거나, 다른 힘든 점이 있을 것이고 강치를 잡는 방법을 모르고 시장에서 어떻게 팔지를 모른다. 나는 돈을 많이 허비하였지만, 결국, 노력한 끝에 사냥방법을 개발하게 되었고 생산하는 기술을 익히게 되고, 여러 가지 발명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물건을 팔수가 있게 되었다.
강치 가죽은 소금에 절인 후, 소가죽 대신으로 쓸 수 있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강치의 기름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고래의 기름과 비슷하다. 기름을 짜고난 찌꺼기는 아교로 쓸 수 있고, 고기는 가루로 만들어서 뼈와 함께 섞어서 비료로 쓸 수가 있다. 이것으로 보아 강치의 사냥은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이 섬에는 강치 사냥 외에는 사업이 될 것이 없다.
나는 연구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업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본해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섬 주위에는 여러 가지 고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강치 사냥이 계속되고, 내가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장래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충분한 자본과 장비를 가지고 강치사냥을 시작한다면, 이 섬의 경영은 매우 전망이 밝다. 그러나 이 섬의 소유권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예전에 나는 문제가 있는 외국선박을 만난 적이 있다. 그러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섬에 대한 단호한 방어와 많은 자본의 투자가 없이는 매우 위험할 것이다. 이 섬에 강치는 항상 사는 것이 아니다. 번식기에 4월과 5월에 강치들이 와서 새끼를 낳고 6월과 8월까지 산다. 따라서 사냥은 그 시기에 해야한다. 따라서 만약, 사냥이 제한되지 않고, 새끼 분만이 보호되지 않으면 그 섬에서 강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냥의 제한과 분만의 보호는 어려울 것이다.
개미가 달콤한 것에 모이듯이, 사람들은 이익에 되는 곳에 모이게 된다. 강치 사냥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 나를 비웃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은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사냥하려 할 것이다. 그들은 과도한 사냥을 하여 강치를 멸종시킬 것이다. 결국 모든 사냥꾼들이 망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여 보았고, 이제 이 섬에서 강치를 사냥할 전망이 보인다. 나는 자본을 모으고, 여러 가지 생산기계를 구입하여, 어업을 할 준비를 하고자 한다. 나는 규모와 크기를 생각하고 강치를 보호할 생각을 하여, 특히 암놈과 새끼를 보호하고, 그 섬의 어느 곳에 보호하고자 한다. 나는 고래와 상어를 쫓아내고,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고자 원하지만, 나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이 섬에서 사업을 안전하게 하고, 섬의 경영을 위해서, 속히 이 섬을 일본 땅으로 편입시켜주시고, 10년간 이 섬을 저에게 임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도면을 함께 동봉합니다.
메이지 37년(1904년) 9월 29일
시마네현 周吉gun, Saigo cho, Nishimachi
中井養三郞
수신:
내무성 Akimasa Yoshikawa,
외무성 小村中太郞男爵、貴下
농상무성, 清浦奎吾男爵 貴下…”
후쿠오카에서 출생한, 그는 ashigaru (足軽: 낮은 사무라이 서민출신) Kuroda(黒田) 가문에서 태어났다. 1892년, 그는 제국대학교 법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당시 외무성에 취직을 하고 부산, 상해, 인천, 런던, 그리고 한국에서 거류민단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901년, 그가 정치국장이 되었다. 외무대신 Komura Jutaro (小村中太郞)래에서, 그는 영국-일본의 동맹을 추진하는데 관여하였으며, 러시아와 협상을 담당하였으며,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외교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는 또한 포츠머스 평화 회담의 직원의 한 사람으로 근무하였으며, 따라서 小村외교의 중심역할을 담당하였다.
山座円次郎국장은 군국주의자의 영향 아래에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Genyosha(玄洋社)의 극우단체에 소속하고 있었다. 玄洋社는 테러집단으로, 사무라이 출신으로 구성되어, 그것 역시 외국인과 자유주의자에 대한 폭력적인 테러와 암살에 관여하고 지원하는 범죄 집단에 관여하고 있었다. 사무라이가의 자손으로서 山座円次郎가 극우단체인 Genyosha(玄洋社)와 어울리는 것은 이상하지 않았다.
정부 관리이자 국회의원인 清浦奎吾는 Kumamoto 출생으로, 승려의 아들이었다. 그가 도쿄로 가서 Saitama 현에서 일을 시작했다. 1876년, 그는 경찰청에 취직하였다. 1884년, 당시 내무대신은 Aritomo Yamagata였고, 그는 내무성의 경찰청 보안과에 근무하였고, 평화보존법의 작성을 위하여 주로 근무하였다.
山形有朋의 강력한 관리로서, 清浦奎吾백작은 정치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891년, 그는 황실의 추천으로 동질집단의 회원으로 추천되었다. 清浦奎吾는 1924년 2차 제국명령서를 수락하였으며, 23대 일본 관방장관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내각은 당시 비참여당을 형성하였고, 귀족 내각은 호감을 받지 못했다.
山形는 1877년 그의 이전 Satsuma(薩摩)의 혁명동지 Saigō TakaMori(西鄕隆盛)가 이끌던 薩摩모반에 대항하여 새로이 현대화된 제국군대를 이끌었다. 전쟁말기에 西鄕隆盛의 참수된 머리가 山形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그 머리를 씻으라고 명령하고 그의 머리를 팔에 안고 떨어진 영웅을 묵념하였다.
1900년에서 1909년까지, 山形는 민주당 지도자 이토 히로부미 같은 온건주의자에 반대하고, 그의 부하 Katsura Taro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清浦奎吾는 한국 주변 그리고 아시아 본토에 대한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근거하여, 강력한 대외정책을 표방하였다. 清浦奎吾는 山形有朋의 군사 팽창주의 정책의 충실한 지지자였으므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한계를 무시하고 리앙쿠르 바위섬(독도)을 편입시키려고 힘을 행사하였다.
山座円次郎처럼 小村中太郞는 사무라이 가문이다. 그는 Nichinan, Hyuga 국(오늘날 Miyazaki 宮기현)의 Obi 가문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Daigaku Nanko (도쿄 제국대학교의 전신)를 졸업하였다. 1875년, 그는 일본정부 교육부 장학금으로 처음 외국에 유학하게 된 학생으로 선발되고, 그리고 이후 좋은 영어실력으로 Harvard 대학교의 법학대학을 1878년 졸업하게 된다. 1880년 그는 법무성에 취직하여 나중에 대법원 판사로 일하게되고, 1884년에는 외무성 번역국에서 일하게 된다.
小村中太郞는 다케시마 편입을 하기 훨씬 전에, 한국과 아시아본토에서 일본의 이익추구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1895년 그는 중-일 전쟁에서 중국을 패퇴시킨 Shimonseki 조약 초안을 도와준다. 이 조약은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에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중국으로 하여금 Pescadores, Formosa (대만) 그리고 Liandong Peninsula (Dalian, 선양)을 양도하게 만들었다.
1902년 小村中太郞는 영국-일본 조약의 협상을 담당하게 된다. 이 합의서는 중국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의 자유로운 행동을 허용하고, 제3자가 일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영국은 일본을 지원하기로 확인한다. 로일전쟁 1904년~1905년 러일 전쟁 후, 小村中太郞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러시아가 일본의 이익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을 언급하는 포츠머스조약에 참여하게 된다.
1904년 8월 한국에서, 친일 미국인 Durham Stevens 외교 자문관은 1904년 8월, 1차 한일의정서에 참여하게 된다. 일본 외무대신이 지시한 비밀외교문서를 보면, Komura Jutaro가 Stevens를 일본이 추천하고 한국정부가 채용하는 외교자문관으로 명확하게 표현한다. Stevens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맥락에서 모든 중요한 외교활동을 관장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영사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5년 후, 일본의 독도 점령에서 小村中太郞는 Katsura(桂太郞) 정부 아래에서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을 강점하려는 적절한 순간에 이들 桂太郞과 小村中太郞은 행정적으로 한국 편입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극도의 비밀리에 두 사람은 스스로 깊이 관여하게 된다.
일본의 러일전쟁(1904년~1905년) 기록물보관소(위 오른쪽)는 어떻게 小村中太郞이 러시아의 발틱함대 접근에 대한 위치보고를 매일 전문으로 상세하게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독도를 편입하기 2주일 전에, 小村中太郞은 러시아의 해군이 Vladivostok (상세한 내용을 보시기 바람)로 가는 도중에 독도인접수역을 통과할 것이라는 전문을 받는다. 그 전투를 맞이하여 小村中太郞은 Kimotsuki 해군제독(아래)와 협력하여 독도를 측량하고, 거기에 감시초소를 세운다.
리앙쿠르 바위섬(독도)의 편입에서 대외정책은 小村中太郞이 주도하였다. 그의 외무성 근무경험과 국제법 경험은 어떻게 일본이 합법적으로 그 문제를 다룰 것인가, 예를 들면 어떻게 공개적으로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게는 통지할 것인가를 결정하였다. 일본의 소위 “공식 선언”은 일본의 리앙쿠르 바위섬(독도) 편입이 어느 정도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비밀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조심스러운 면을 반영하고 있다.
)는 누구인가…?”
러일전쟁 1904년~1905년 러일전쟁동안 수로국은 전략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1904년 9월 일본 전함 新高호는 러시아 전함들이 독도 근해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한다. (링크를 보시오) 일본해군은 당시 11월에 독도 측량을 명령하였고, 1905년 1월 5일 해군 감시초소 건설의 가능성에 대한 전문을 Kimotsuki Kaneyuki에게 보낸다. ( 링크를 보시오 ) 독도가 편입된 직후, 그 목적은 실현될 수 있었다. 이 지시들은 일본 군대의 독도 일정표를 보여주며, 따라서 독도 편입은 평화적 또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키모츠키 겐코는 독도 다케시마 지역 지도를 검토하고, 리앙쿠르 바위섬(독도)는 한국보다는 일본 본토에 더 가깝다는 것을 결정한다. 이 단순한 기지선 위치 의 비교에서 일본은 단독적으로 그 섬을 편입하기로 결정한다. 물론, 독도의 가장 근접한 섬, 조선의 울릉도는 고려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본의 지리적 근거가 오늘날의 사람이 사는 큰 섬들까지 EEZ연장을 허용하는 근대 해양법의 선 밖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내무성 비서가 신청한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의 건과 또 다른 문서를 검토한 결과, 오키 섬 서북쪽 85해리의 사람이 살지 않는 위도 37°9′30″, 동경 131°55′의 섬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유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본 시민 나가이 요사부로라는 사람이 2년 전(명치 36년) 강치사냥을 요청한 적이 있고, 그 후 그가 어로활동을 위한 오두막을 짓고 노동자를 이주시켜 적절한 어업기구를 갖추었다. 그가 섬의 편입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임대해주기를 요청한 바, 관리들이 그 섬이 어느 현에 속하는지 그리고 섬의 명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Takeshima(竹島)라고 명명하고, 지금부터 시마네현 오키 섬 지방 정부 관할로 할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건을 조사하고, 그 섬에는 메이지 36년(1903)부터 나가이 요사부로가 이 섬이 이주하고 어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명확한 문서를 가지고, 국제법에 따라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5월에 그것을 일본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시마네현 Oki 섬의 지방법원관할로 둔다. 따라서 내각회의에서는 청원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다…”
中井養三郞는 이때 리앙쿠르 바위섬(독도)에 살고 있지 않았다. 이들 척박한 바위에는 사람이 살 수 없었고 음료수도 없었다. 리앙쿠르 바위섬(독도)는 동해(일본해)의 잦은 험난한 기후 때문에 거주지를 만들 수 없었다. 中井養三郞는 어업장을 건설하였고, 근로자를 이주시켰다고 하였다. 이것은 진실된 것인가?
리앙쿠르 바위섬(독도)에 관한 실제상황은 여기서(놀랄 일은 아니지만) 일본 전함 Niitaka 그리고 대마도호가 기록을 하였다. 9월 25일 항해일지 기록은 리앙쿠르 바위섬(독도)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울릉도를 활용하였다고 기록하였고(링크), 다만 6월 또는 7월 날씨가 좋으면 Liancourt에 약 10일간 가끔 머문다고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이들 어부들이 모두 한국인인지 또는 일본인인지 또는 단순히 일본인들만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中井養三郞 역시 울릉도로 가는 도중에 리앙쿠르 바위섬(독도)을 볼 수 있다고 청원서에 기록하였다.
나가이 요사부로가 청원서에서 언급한 “집”은 일시적인 오두막에 불과하다. 사실상, 일본 전함의 11월 20일 (링크) 측량에서 항해일지는 이 “집”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동도에 작은 오두막이 있고 이것은 어부들이 여름에 강치를 잡기 위한 것이다. 현재 다만 부서진 후에 흔적만 남아있다. 이것으로 판단해 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센 바람이 이 오두막에 손상을 주었는지 상상할 수 있다. …”
시마네현의 발표는 그들이 한국이 리앙쿠르 바위섬(독도)을 점령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데이터로는 어떻게 그들이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 자료가 없다。 한국은, 리앙쿠르 바위섬(독도)의 가장 근접한 가시적인 거리에 있으며 중앙정부 수준에서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고,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위 기사에서 시마네의 “공고”에는 리앙쿠르 바위섬(독도)의 언급이 없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럽인들 그리고 일본의 이 시대 독도 / 다케시마 문서들과 지도들은 모두가 대부분 “리앙쿠르 바위섬(독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신문 2페이지의 공고는 제목도 없이, 인물란에서 광고로 분류된 것 보다 약간 크게 절반 정도로 표시하였다. 이것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905년 산음신문을 읽었을지 사실상 의심스럽다. 위의 광고는 많은 일본인들이 읽었을 가능성이 적고, 그리고 관계되는 외국 민간인들도 읽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것은 왜 한국인들이 울도주의 도주 심흥택이 1906년 항의할 때까지 일본의 독도 편입을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것은 역시 왜 일본과, 나중에 섬을 편입한 시마네현의 많은 자체지도들 속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지 못했는지의 이유를 설명해 준다. 많은 일본들은 스스로 독도의 편입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이것은 어떻게 일본이 조선의 울릉도의 가시적인 근접성이 있는 속에서, 국제 경계 160kms 확장하게 되는 공고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준다.
군사적 또는 전략적 관점에서, 당시 해군기지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리앙쿠르 바위섬(독도) 편입을 공개적으로 알린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방식이었을 것이다。우리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링크) 일본에게 동해(일본해)는 중요한 전쟁터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본은 공개적인 독도 편입으로 러시아에 대한 은밀한 감시의 유리한 점을 상실할 수도 있었다. 리앙쿠르 바위섬(독도)에 주둔하는 군대는 블라디보스톡 함대에서 북쪽으로 공격하기 쉬운 자리가 될 수 있었다。일본은 아직 독도에 적당한 감시초소와 통신시설이 필요한 시기였다. 섬의 험난한 지리는 조용한 여름 기후 기간에만 건설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Bonin(Ogasawara) 섬들의 1876년 편입의 경우, 당시 메이지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국 영사관, 예를 들면, 미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 통지를 하였다. 그 후, 메이지 정부는 섬을 편입하고 적절한 지방 정부 기관에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마찬가지로, 메이지 정부가 따른 표준과정은 다른 주권에 속하는 영토 편입을 최종 내각에서 결정하기 전에 검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도의 경우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강하게 의심하면서도, 이러한 통지와 검증과정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인 근접성 그리고 일본의 한국 울릉도 주권에 대한 확인표시는 다른 국제적인 이전의 사례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인식이 독도가 한국에 속한다는 지배적인 인식(링크)이 있었고, 또는 적어도 독도(링크) 소유권에 관한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것을 알게된 이상,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측의 의견을 구하여야 했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측은 반대주장을 할 기회를 가졌어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