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페이지는 일본인 상인 아이주야 하치에몬(津屋八右衛門)이 관여된 도해와 관련한 역사적인 사건 문서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일본 하마다의 영지 이와미(石見. 濱田 오늘날, 시마네현의 하마다.)에서 해상화물 운송업을 하던 사람이다.
오른쪽은 아이주야 하치에몬의 상이다. 그는 조선의 울릉도로 항해를 하였다. 그는 자기 영주의 재정을 돕기 위하여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울릉도 무역을 감행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동남아로도 항해를 하였다고 말한다. Okada Tanomo (岡田?母)는 그 지방 영주의 최고 가신이었으며, 하시모토사헤이(橋本三兵衛)는 재무담당관이었는데 그들은 밀무역에서 이익이 엄청나게 많았고 영주의 재정파산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몰래 Yaemon의 불법적인 활동을 승인하였다.
右嶋住古は伯州米子のもの共渡海魚漁等致し候といえども、元禄の度 朝鮮国え御渡しに相成り候 以来渡海停止仰せ出され候場所にこれ有り 都(すべ)て異国渡海の儀は重き御制禁に候条 向後右嶋の儀も同様相心得渡海致すまじく候
勿論国々の廻船等海上において異国船に出会わざる様、乗り筋等心がけ申すべき旨先年も相触れ候通り弥々(いよいよ)相守り 以来は可成たけ遠い沖乗り致さざる様乗廻り申すべく候 右の趣御料は御代官私領は領主地頭より浦方村町とも洩れざる様触れ知らすべく候尤も触書きの趣板札に認める高札場等に掛置き申すべきもの也
二月
右の通り公儀従り仰せ出され候間 御領分の者共堅く相守るべきもの也
浦奉行 (浜田市郷土資料館)
天保八乙酉二月
御觸書御請下帳
東八浦
今度 松平周防守元領分
石州濱田松原浦罷在候無宿
八右衛門竹島渡海致侯一件
吟味之上八右衛門其外夫々
번역 2: “..그 지역 항해가 금지되었다는 것이 공표되었으므로 울릉도에는 항해할 수 없다. 일본 주변을 항해하던 일본 배는 외국배를 만나면 피하도록 하라. 옆길로 멀리 이탈하지 말라. 이 내용은 모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라…”
1696년에 일본은 울릉도(독도와 가까운 섬)를 조선영토라고 양보하였다. 위의 논문은 동해에서 일본정부가, 일본어부들의 원거리 항해를 어떻게 금지시키는지를 보여준다.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인들은 너무 멀리 항해하지 말 것과 외국배를 만나면, 접촉을 피할 것을 알리고 있다.
독도는 식용수가 거의 없거나 적고, 이 지역의 잦은 폭풍으로 말미암아 적절하게 정박할 곳이 없다. 기록에서는 또한, 바람과 해류가 좋으면 3일간의 여정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인들에게 독도를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 이유 때문에, 1969년에는 그렇게 멀고 고립된 바위섬에 항해하는 것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일본측의 기록에서 단독적으로 독도를 목적지로 한 항해의 기록은 없고 단지 울릉도로 가는 도중의 잠시 머무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다. 오른쪽 이미지는 독도에서 찍은 울릉도 사진이다.
몇 몇 일본인들은 항해금지가 독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보면, 그 정반대가 진실임을 알 수 있다. 왼쪽은 실제 나무로 만든 표시판으로 경매에 붙여졌던 것이다. 여기에는 아이주야 하치에몬의 재판에 관한 자세한 것이 더 발견되고 있다. ( 링크 )
그렇지만, 우리가 밝히는 바와 같이, 일본 정부의 방침은 약해지고,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울릉도 이주는 널리 행해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1883년에, 수 백명의 일본인 불법거주자자들이 울릉도에서 강제로 퇴거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또 다시, 세 번째로 일본은 공식적인 성명으로 울릉도 항해를 금지시키게 된다. 멀지 않은 장래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정책은 극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 링크를 보시오 1 ) 그리고 ( 링크를 보시오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