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 관한 1837년도 일본측의 기록

일본의 1837년 외국항해 정책 – 막부의 울릉도 도해 금지
Aizuya Hachiemon's Monument다음 페이지는 일본인 상인 아이주야 하치에몬(津屋八右衛門)이 관여된 도해와 관련한 역사적인 사건 문서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일본 하마다의 영지 이와미(石見. 濱田 오늘날, 시마네현의 하마다.)에서 해상화물 운송업을 하던 사람이다.

오른쪽은 아이주야 하치에몬의 상이다. 그는 조선의 울릉도로 항해를 하였다. 그는 자기 영주의 재정을 돕기 위하여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울릉도 무역을 감행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동남아로도 항해를 하였다고 말한다. Okada Tanomo (岡田?母)는 그 지방 영주의 최고 가신이었으며, 하시모토사헤이(橋本三兵衛)는 재무담당관이었는데 그들은 밀무역에서 이익이 엄청나게 많았고 영주의 재정파산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몰래 Yaemon의 불법적인 활동을 승인하였다.

“…왜 이 기록은 중요한가..?
비록 이 기록은 독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주야 하치에몬재판과 관련된 지도와 문서기록은 막부가 독도지역까지 항해를 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우선, 울릉도 독도지역을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하기 위하여 지도를 제공한다.
위 왼쪽: 한국 동해안, 울릉도, 독도 그리고 일본의 서해안의 전체지도.위 오른쪽: 고해상도의 한국울릉도 지도 더 큰 이미지를 보려면 클릭하시오.
일본의 1837년 울릉도 도해 사건과 관련된 문서의 번역

일본의 한국영토 항해금지 문서
今度、松平周防守元領分 石州浜田松原浦に罷り在り候無宿八右衛門 竹嶋え渡海致し候一件 吟味の上右衛門其外夫々厳科行われ候
右嶋住古は伯州米子のもの共渡海魚漁等致し候といえども、元禄の度 朝鮮国え御渡しに相成り候 以来渡海停止仰せ出され候場所にこれ有り 都(すべ)て異国渡海の儀は重き御制禁に候条 向後右嶋の儀も同様相心得渡海致すまじく候
勿論国々の廻船等海上において異国船に出会わざる様、乗り筋等心がけ申すべき旨先年も相触れ候通り弥々(いよいよ)相守り 以来は可成たけ遠い沖乗り致さざる様乗廻り申すべく候 右の趣御料は御代官私領は領主地頭より浦方村町とも洩れざる様触れ知らすべく候尤も触書きの趣板札に認める高札場等に掛置き申すべきもの也
二月
右の通り公儀従り仰せ出され候間 御領分の者共堅く相守るべきもの也
浦奉行   (浜田市郷土資料館)

天保八乙酉二月
御觸書御請下帳
東八浦
今度 松平周防守元領分
石州濱田松原浦罷在候無宿
八右衛門竹島渡海致侯一件
吟味之上八右衛門其外夫々

번역 1: “..이 사건에 대한 심문을 한 후, 울릉도를 항해한 일본인들에게는 엄한 벌이 내렸다. 막부(1690년대)는 Yonago 그리고 Hoki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울릉도가 조선에 양여된 이후, 어업을 위한 울릉도 항해를 금지시켰다…”

번역 2: “..그 지역 항해가 금지되었다는 것이 공표되었으므로 울릉도에는 항해할 수 없다. 일본 주변을 항해하던 일본 배는 외국배를 만나면 피하도록 하라. 옆길로 멀리 이탈하지 말라. 이 내용은 모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라…”

아이주야 하치에몬재판과 관련된 지도.
1696년 울릉도는 조선의 영토이므로 그 지역을 항해를 금한다는 위 기록. 그러나 아이주야 하치에몬은 독도지역을 항해한 데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막부는 일본인들이 독도에도 항해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 이 사실에서부터 당시 일본인들은 그 섬들이 조선의 영토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는 이와 관련된 지도가 있다.
위 이미지: 아이주야 하치에몬 재판과 관련된 지도는 의심할 바 없이,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라고 간주하였음을 증명한다. (더 큰 이미지를 보려면 클릭하시오)
1837년도 도해사건의 분석
“..1837년, 일본 막부는 원거리 항해를 금지하였고, 따라서 독도항해는 불법이었다…”
1696년에 일본은 울릉도(독도와 가까운 섬)를 조선영토라고 양보하였다. 위의 논문은 동해에서 일본정부가, 일본어부들의 원거리 항해를 어떻게 금지시키는지를 보여준다.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인들은 너무 멀리 항해하지 말 것과 외국배를 만나면, 접촉을 피할 것을 알리고 있다.

독도는 식용수가 거의 없거나 적고, 이 지역의 잦은 폭풍으로 말미암아 적절하게 정박할 곳이 없다. 기록에서는 또한, 바람과 해류가 좋으면 3일간의 여정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당시 일본인들에게 독도를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 이유 때문에, 1969년에는 그렇게 멀고 고립된 바위섬에 항해하는 것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일본측의 기록에서 단독적으로 독도를 목적지로 한 항해의 기록은 없고 단지 울릉도로 가는 도중의 잠시 머무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다. 오른쪽 이미지는 독도에서 찍은 울릉도 사진이다.

관련된 기록…
2009년 3월, 울릉도에 일본인의 거주를 경고하는 1837년도 나무표지판 중의 하나가 일본에서 경매에 붙여졌다.(아래 왼쪽을 보시오). 이 표지판은 하마다(Hamada)에 있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우리는 하치에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기타 사람들이 항해가 금지되어 있었던 울릉도로 항해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였으며, 그들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기소되었다. 이것은 외국으로의 항해금지 뿐 만 아니라 외국인 선박을 만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아래 오른쪽))

몇 몇 일본인들은 항해금지가 독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보면, 그 정반대가 진실임을 알 수 있다. 왼쪽은 실제 나무로 만든 표시판으로 경매에 붙여졌던 것이다. 여기에는 아이주야 하치에몬의 재판에 관한 자세한 것이 더 발견되고 있다. ( 링크 )

위 이미지들은 일본국적자들이 한국령에 머물지 말 것과, 멀리 하해하지 말 것, 그리고 외국선박과의 조우를 피할 것이 적혀있다.
일본인들에게 독도의 가치는 울릉도에서 가질 수 있는 어업이나 임산물 자원과 관계된다. 이 문서에서 밝힐 수 있는 것은, 지금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 일본이 독도를 가치있는 섬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점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초기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당시에 울릉도-독도지역에서 손을 떼기로 하는 정책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밝히는 바와 같이, 일본 정부의 방침은 약해지고,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울릉도 이주는 널리 행해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1883년에, 수 백명의 일본인 불법거주자자들이 울릉도에서 강제로 퇴거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또 다시, 세 번째로 일본은 공식적인 성명으로 울릉도 항해를 금지시키게 된다. 멀지 않은 장래에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정책은 극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 링크를 보시오 1 ) 그리고 ( 링크를 보시오 2 )